\"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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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9 12:39 조회2,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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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추후 양육비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얼마 줄 것인가는 협의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데
경제적 상황, 제반 여건 모두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아이가 만20세가 될때까지 상대방에게 매월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호적에 아이가 그대로 있지만
친권행사자가 부(아버지)에서 모(어머니)로 변경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시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추후 양육비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얼마 줄 것인가는 협의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데
경제적 상황, 제반 여건 모두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아이가 만20세가 될때까지 상대방에게 매월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호적에 아이가 그대로 있지만
친권행사자가 부(아버지)에서 모(어머니)로 변경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