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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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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주 작성일07-12-27 14:20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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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대학교 행정부서의 계약직 직원으로 2006년 4월 1일에 입하하여 현재까지 2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략하게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직속상사 인 과장님께서 키워주겠다(정직원)라는 말씀을 술자리에서 빈번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잦은 술자리에서 술값을 제 자신이 지불하게 되었으며 또 강요의 술을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 중에서 1500만원가량의 제 돈이 유흥비와 향락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면서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올 5월에 다른부서로 가셨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 31일이면 저의 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재계약이 될지 아니면 짤릴지 지금의 현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된다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도 모으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하고 지내면서 지불한 술값과 약속으로 키워주겠다는 말씀들은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알선수재죄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의 사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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