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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없을까요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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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12 09:54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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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 모에게 있는데 현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친권이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SSJ님을 대신하고 대리 서명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신 글을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SSJ님의 몫으로 남긴 부분까지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보험계약 명의변경 및 집을 파는 것은
SSJ님과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상속분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보험해약하고 쓴 돈의 돈이 6,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아버지 몫인 2,500만원 정도를 제외한 SSJ님과 오빠 몫인 3,500만원 정도를 반환청구 가능하므로
집에 대한 부분 중 아버지 몫이 줄어들어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 집에 대한 계약금을 위약금 물지 않고 해약할 방법은 없고, 빨리 오빠와 합의해서 새로 계약한 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에 대해서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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