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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청구에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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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17 18:20 조회3,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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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이 없다면
남편의 월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약관대출 명의가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남편이 채무자라는 점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도 있습니다.

셋째,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의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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