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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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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6 20:35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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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합의가 되었느지요?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위자료는 서로 합의가 안되었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는 판결로 가게 된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기에 안준다면 실제 강제집행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남편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부모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위자료 청구 불가능합니다.

위자료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나, 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데
빚만 있고 재산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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