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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자 작성일07-05-16 10:28 조회3,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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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신용불량자여서 이모가 이모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집안 형편도 안좋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원래는 300만원돈이였는데 빌리고 갚고 하면서 조금 갚아서 26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걸 안 이모가 카드를 정지를 시키고 얼른 갚으라고 독촉하네요
저희는 이모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든요..
분할이나 이런걸로 갚겠다고 했는데도 통하지도 않고..
이럴 경우, 이모가 저희엄마를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피해를 받을수 있는지......알고싶어요~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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