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더 달라며\"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4 22:48 조회2,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밑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미처 못보셨나 봅니다.
1. 어려운 형편인데 공증 외에 더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전 아내가 보낸 메일을 출력해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친권행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친권행사자 변경을 하면 아이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외에 일반적인 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아내가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간섭을 못해도
사실상 하는 간섭을 100%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도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려운 형편인데 공증 외에 더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전 아내가 보낸 메일을 출력해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친권행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친권행사자 변경을 하면 아이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외에 일반적인 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아내가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간섭을 못해도
사실상 하는 간섭을 100%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도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