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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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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5 22:29 조회2,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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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작성하신 계약서를 귀하가 인정하셨다면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확정이 되고, 그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는 계약기간동안 원룸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귀하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것은 위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상 귀하에게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귀하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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