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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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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2-03 17:17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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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C직원이 B회사의 일일 하는 것이 A회사의 일을 가로챈다든가, 그 일과 관련성이 있어 C직원의 일로 인해 A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무중 B회사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무태만일뿐, 업무상배임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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