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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할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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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9 18:50 조회3,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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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파산결정만 내려졌는지, 아니면 면책결정까지 내려졌는지 질문에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마 위 파산, 면책 신청 자체는 동시에 하고 결정의 시간차도 3개월정도이므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리라 보입니다.

면택결정까지 받았다면 귀하가 받은 판결문 역시 파산채권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하에 대한 채권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유체동산에 대해 아무런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전세집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어
귀하가 채무자를 사기파산죄 등으로 고소, 고발등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은 면책이 되었다면 재산명시신청 등으로 알아볼 수 없고,
사기파산죄로 고소시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수도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줄지 여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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