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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할시 월차임문제 (상가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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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성 작성일07-10-25 01:37 조회3,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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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운영하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않을경우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게된다면 법적으로는 월차임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않을경우 계약을 연장하지않을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합법적으로 월세를 없는것으로 하려고하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에 이러한 조건을 달면 되는지요?

 

이전에 부모님이 소규모모텔을 2년계약하셨는데 집주인이 많은것을 속여서 영업이 제대로 안됐는데도 계약서에 적힌 월세를 그대로 요구하여 골치를 겪은적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지 1년이 지나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주지않고 기름보일러라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힘들고 모텔에 대출이 많이 걸려있어 경매도 실익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때까지 그곳에서 영업을 하며 기다릴수밖에 없었던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같은업을 하는분이 만기가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간만기후엔 월세를 안내면 된다고 하였지만 법적으로 봤을때 영업을 하게되면 월세를 내야되고 건물을 반환할경우에만 월세는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그걸 아는지 임차인을 구할생각도 안하면서 매매만 서두르고 월세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다 제한다고하면서 배짱을 튕겼는데 부모님이 건물을 반환하고 나갈경우 전세금없이 다른곳에 장사도 시작할수없을뿐더러 전세금도 못받고 반환을 해버릴경우 집주인이 들어와 장사하면서 매도하여 새주인에게 책임을 넘겨버릴 속셈인거같아 이래저래 전세금 날릴까봐 영업을 하며 버텼던건데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않기위해 새로운 곳을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위와같은 내용을 넣으려고합니다. 근데 할만한 업소가 다들 대출이 조금이라도 걸려있어서 혹시 만기때 반환이 제때안될시 경매는 비용도 들고 크게 실익이 없을것같아 바로 주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계약초에 특약사항에 만기후에 전세금반환이 될때까지 월세는 없는것으로 한다는걸 넣으려고 합니다. (월세를 안내는것으로 압박을 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물색하고 서두르는것같더라구요..)

합의하에 위와같은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면 법보다 이것이 우선할것같은데 맞나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공부를 좀 했는데..
- 만기후에도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시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 임차인은 영업을 하면서 전세금반환때까지 월세는 없는것으로 하고, 보증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한다.-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긴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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