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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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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아 작성일08-05-31 13:29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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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기고소 통고서 날라와서 진짜 놀랬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께서   치약세트 5만 9천 800원  정도의  상품을  중소기업 수준인 홈쇼핑 이라는곳에서
구입 하셨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사은품 증정 복권 이었는데
긁어보니깐  연수기랑. 녹용 선물이 나와서  연락을 해보니  이미 그 상품은 끝났다는거에요
복권에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후로 긁어서 당첨을 하면  무효라는  문장만 나와있었고요
아버지께서는  구입일날 바로 긁으셨는데
사은품 측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무효라고 해서
상담원까지 연결을 해서  따지니  본사랑 연락하고 추후 연락 드린다고!  상담원이 하는말을
저도 들었고 아버지 께서도 들으셨어요.
연락이 없자 아버지 께서는  돈을 안내셨고요
그후  사기고소 통고서 가 날라왔습니다
 물품편취 행위 라고 사건개요가 나와있습니다.



 사은품과  돈은 별개인가요?
이런 상태라면  아버지께서  원금 소송비용 연체이자 까지  약 9만 5천원의 돈을 내셔야
고소를 취하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만원 내면 끝나는건데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셔서요
쉽게 못 끝날듯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우리쪽에서 맞고소를 하면 승소할수있나요?
필요한 증거나 그런건 모모가 있나요?

두서없이  올려서.  너무  복잡하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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