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고소\"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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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2 05:56 조회3,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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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친에게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을 당하셨다니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해 문의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고, 방문시에는 사건관련 자료(고소장, 돈거래 관련 은행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등)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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