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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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3 01:06 조회2,9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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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15세 이상이라면 아이들을 분가시키고
전적을 통해서 이혼경력 삭제하는 방법 등이 있긴 하나,
차남이라면 국적상실했다가 회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얼마 안가서 다 밝혀질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일이 날듯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15세 이상이라면 아이들을 분가시키고
전적을 통해서 이혼경력 삭제하는 방법 등이 있긴 하나,
차남이라면 국적상실했다가 회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얼마 안가서 다 밝혀질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일이 날듯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