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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집에대해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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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4 06:18 조회2,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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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명자님은 전 주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임대차 2년의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세입자와 1년의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게 되면 2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명자님이 이사비용, 복비 부담하는 조간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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