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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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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16-05-24 17:19 조회2,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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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에 남편 누나의 남편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와서 3개월만 쓰고 돌려 줄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핑계를 대며 거절 했지만 집요하게 부탁하셔서 어쩔수없이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찾아서 아주버님이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번호) 하지만 약속기일이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식구들에게 말하면  남편은 난리 치고 형님한테 말하면 부부싸움 할까봐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걱정 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던 중 10월경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비밀로 할수가 없어서 형님께 말씀 드렸더니 이상황에서 돈을 받지 못할게 뻔하니까 고소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차용증도 없고 돈을 빌려준것도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로 보냈는데 이럴경우에도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고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이럴경우 돈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아주버님은 무직으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버님 명의로 된것도 전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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