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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4 07:29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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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박우석님이 말하는 것은그냥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고,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정해진 경우는  그법령이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2007. 4. 29.이 되어있으므로 2017. 10.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됩니다.
(그 중간에 판결, 집행이 있으면 그 확정이 있는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박석우님의 경우에는 파산, 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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