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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차이로 이혼을 하고싶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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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4 07:41 조회3,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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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단순 성격차이나, 누구의 잘못이 크던 가에 협의이혼은 가능하나,
현재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안해주니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파탄의 사유, 즉 이혼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결혼생활이 한사람만의 잘못으로만 파탄이 나는 경우가 없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원인제공을 상대방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유님도 남편과 시댁식구 들때문에 공항장애도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대응과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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