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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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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만 작성일07-05-04 10:07 조회3,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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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직접찾아뵙고말씀을드려야하는데..이렇게 서면으로만질문을드려서죄송합니다.
결혼준비때문에 시간이나질않네요.결혼끝나고나서나뵈야할꺼같습니다.^^*
제가일전에말씀드렸던건때문에 다시한번질문올립니다.
일전에말씀드렸듯이 부동산중계업자의 과실로인하여 제가 보증금부분을 소송할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이제게 도착했습니다. 부동산중계인이 내용증명을보낸것이구요
제가 처음계약을할당시에는 부동산중계인과 계약을했습니다. 물론 제3자가 더있다는것을 알지못한상태였습니다. 잔금을 치뤄주고나서 경매에 들어가면서 문제가발생하여 중계업소에 방문을하니 그집에대한물건은 자신의 물건이아니라 제3자의 부동산업자물건이었던것이었습니다.(집주인에게 위임장및 인감을 가지고있었고 통장및 현금카드 비밀번호까지 집주인명의로되있는것을 받은것입니다.
지금에와서 알게된거지만 제가처음집을보러갔을당시에 살고있던사람이 집주인이었습니다.아직도 그집주인은 전출을하지않은상태이구요..부동산중계업자의 말대로라면 그당시 세입자를 보내기위해서 잔금을 치뤄줘야한다고했고 그래서 중계업자에게 물어보고 돈을 보낸것이지요)
본인은 계약만을 성사시킨것이된것이구요 물론 문제가발생하였을때 그3자가 나왔구요 저희는 그3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3자는 당시에 돈이없다며 집주인과 상의해서 본인도 피해자이기때문에 알아봐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3자의 부동산중계인이 집주인에게1600만원을주고 위임을받은것이된것이고 제게2000만원으로 세를놓아 400만원의 이익금을 챙기는 그런식인것이었습니다.(이부분은 계약할당시의 중계인이알려줘서알게된내용입니다.) 그래서 그3자에게 변제할것을요구한것이었고 계약을했던 중계인또한제게 잘못은 그3자에게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제3자가 제가 이집에 살고있는동안 경매낙찰이끝난후에 낙찰자가 집을비워달라고 했을시 1600만원을 변제하는것을 골자로하여 400만원에대하여는 이유불문 포기하는것으로 하고 1600만원만을 받는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자는 집주인을 고소해야하기에집주인을 고소할시 세입자가  도와주는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외의 사람에겐 어떤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부분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장을찍은 합의서 원본3부를 작성하여 제3자부동산 한부와 중계사 1부 제가1부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3자가 제게연락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때당시 제게 집주인에 대한 고소부분으로 만나자며 원본합의서를 지참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저는 미심쩍은마음에 복사본을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로 가게되었는데 법무사 가  출근하기전이었고 차를 마시던중에 원본을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주었는데 계속 원본을 요구하는것이었죠 할수없이 보여주었는데 그원본을 파기시켰고 그일로인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간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3자는 다시 합의서를 예전중계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주겟다고하여같이 동행하였는데 그사무실에 도착하자 자신도 피해자라며 법대로하라고하고는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법무사및 행정사사무실을 통하여 알아본결과 중계사 과실이라고하여 소송준비를 하려던차에 어제 내용증명상으로 분명 제3자에게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계약을 성사시킨것이라는 취지의 중계법을 운운하며자신은 아무런잘못이없으니 원래의 제3자부동산과 원만히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증명이 온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그중계업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없는건지요 그리고 그3자부동산 집주인에게 전권위임을 받아서 제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그 3자 부동산을 소송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합의서내용대로1600만원을 다보장받아서 받을수있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글이었습니다.
결혼끝나고 만나뵙고 말씀드리려했는데 불안해서 글을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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