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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양육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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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6 07:21 조회3,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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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을 하기전에도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판결받는데 몇개월씩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판결은 실효적이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과 다시한번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만약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남편의 월급이나 월급통장에 가압류를 해 남편을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어린 아기를 봐서라도 힘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거나(032-872-7300)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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