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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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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9 09:30 조회3,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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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를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협의가 안되면 이혼한다음 별도로 친권행사자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 판단하는 바,
여동생이 직업이 있으면 승소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거나(032-872-7300)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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