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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과 파산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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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9 11:41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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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조회 위로금에 대해 상속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명백한 사례가 없으나
위 보험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봐서 상속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파산신청에 대해서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각 사례별로 조금씩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온라인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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