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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7-05-09 23:39 조회3,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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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점에서 악세사리를 팔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행정벌을 받지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무슨 법 위반이 되게 됩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악세사리 장사(짝퉁물건아님) 를 여러차례 단속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이 되었을경우는 어떤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노점먹거리장사를 하게되면 최악으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악세사리로 장사(짝퉁물건아님)를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것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제가말하고자 하는것은 행정벌이 아닌 법으로 따지면 하는말입니다.

2) 기존에 노점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점장사꾼에게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물론 월세를 내서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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