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벌금형에 관계되서 질문올리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변호사님, 벌금형에 관계되서 질문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7-05-11 00:40 조회3,245회 댓글0건

본문

몇가지 벌금형에 관계되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해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전치 3주정도로 나오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교통사고의 원인은 건널목이 아닌 피해자가 차도로에서 건너오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벌금형은 피할수가 있는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6주이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구속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이고요. 그렇다면 1번과 같이 차도로에서 건너다가 피해자를 치게 되었을때는 처벌은 벌금형이 됩니까?

3) 벌금형은 누구라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이나 혹은 다른 죄목으로 받을수 있는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 노점자리를 파는 행위 즉, 기존에 한 3년동안 노점장사를 하던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대략 천만원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그 노점자리를 팔게 되었을때  그 기존의 노점장사꾼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손해를 입지 않고 꾸준한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였을때 말씀드리는겁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