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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벌금형에 관계되서 질문올리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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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1 09:19 조회3,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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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가 3주든 6주든 관계없이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등(기타 중요법규위반)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룰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이 봏은 곳에 노점상에 대한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며,
그에 관해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속이지 않는 이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나 공갈,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시는데
걱정마시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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