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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석 작성일07-05-04 05:56 조회3,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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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imf 때 많은부도로 인하여 사업을접고 현제는 무직으로 어려움을겪고있습니
사업을 정리하면서 모든 채권을 99%결제 하엿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적으로 거래해온 한군데만
갑지못하엿습니다 현제도 능력이 안대구요 그런데 2006년10월가압류를 하던이 2007년4월29이행 권고 결정이와더군요 공소시효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잔액은 2000.12까지 1400만원 2001.12까지1500만원 2002.10.10까지1800만원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상대는법인 제조도매 원자재를 가공해서 납품하엿고 저희는제조업 이구요 물론 세금계산서도받앗습니다 이런경우 상법에적용 공소시효가 5년인지 않니면 다른법령에 단기시효에 있는 민법163조6호
해당데는 건지요 그리고 민법166조1항 데해서도 설명좀 부탁드겠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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