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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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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04 16:10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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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상간녀간의 다른 법률적 관계 즉, 상간녀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조정금 외에도 재산상 피

해를 준 부분에 대해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든지, 아니면 전남편이 상간녀에 대한 대여금채권

이 있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해 준다든지 등  어떤 법률적 원인이 있어야 상간녀

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속이 상하고, 힘드신 사정을 깊이 이해하나, 이미 임의조정이 있었으므로 다른 청구원인이

없다면 재청구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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