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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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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3 11:36 조회1,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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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에게는 소송을 대리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사건전반은 귀하의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짧은 소견을 밝힌다면 귀하의 조정내용 중 위자료는 남편에 대한 부분만 포기하는 것이고, 상간녀에 대한 포기까지 포함하신 게 아니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액수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외에 혼인의 전반적인 파탄 사유까지 고려해 결정되므로 그 액수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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