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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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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02 11:28 조회1,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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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현재 배우자의 가사일 소홀, 지나친 돈요구, 잦은 가출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폭행 등 귀책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유 등은 배우자의 잘못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녹취, 사진 등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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