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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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2 09:29 조회3,0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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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되나 금액이 크지 않아
결제도용 사기를 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가 어려워 조사관이 합의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민호님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나 금액이 크지 않아
결제도용 사기를 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가 어려워 조사관이 합의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민호님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