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3 13:16 조회3,0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도 되고,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도 되고,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