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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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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m 작성일16-07-12 11:01 조회2,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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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이 남편과 합의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빛을 많이져서 잠시동안만 위장이혼으로 하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합의 이혼을 하였읍니다 2014년 1월 남편이 구치소에서 일년덩도 있다 2015년 2월 말쯤 나왔고 귀뒤 몇번 연락을하였지만 돈을 잘 못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전엔 한자녀당 매달 7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자녀 3명) 한달에 많게만 30정도간간이 주고 아버지두 한달에 10에서 20만원을 두세달에 한번정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는 연락처를 바꾼다는 이유로 연락한번안하고 지금 현재는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3년전쯤 바람을피운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있으며 그여자랑 저도 연락을 하였는데 지금 일을하면서 무보증에 75만원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연락철르 아시는것 같은데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양육비를 줘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였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시댁에서 2년정도 살다가 분가하였는데 그여자한테는 그걸 위자료라고 말했답니다 2년전 다른동으로 이사를왔는데 보증금300만원을 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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