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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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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12 14:57 조회2,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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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한달에 70만원씩 주기로 한 것에 대해 협의비혼시 양육비부담조사를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바로 경매, 압류추심을 할 수 있는데, 전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이 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신청을 해 가둬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받아내여 하며, 귀하가 질문내용을 토대로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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