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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선고기일 연기문제로 글을올렸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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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14 15:00 조회2,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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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 불출석한다고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하게 되면 공탁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고시 좋지 앟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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