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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작성일16-07-19 17:38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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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현재 저는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라는 게임거래중개사이트에서 캐릭터 세팅을 해주는 판매자입니다.
저와 똑같은 게임과 컨텐츠로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가 제 판매글에 대해서 1년전부터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제 판매글을 사칭도용하거나 인용을 하여 판매하길래 그게 괘씸해서 이분의 핸드폰번호를 네이버의 친구만들기 라는 카페에
"19女 남자친구 구해요"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연락처하고 카톡을 남긴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총 3일도 안됫고 또한 글을 올리지마자 지울정도로 텀은 매우 짧게 몇번 시도했었던거 같습니다.
해당하는 글내용은 별거없고 친구 구한다는 식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허위내용이나 아이템베이 매냐 그런거 관련된것도 올리지 않았으며, 단순히 귀찮게하기위해 올렸었습니다.
이걸보더니 그사람이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면서 오늘 아침10시에 인천지검 무슨 검사실로 고소됫다는
내용의 문자가 왓다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구요. 아, 참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는 아직 안받았으며,
연락온것도 없고, 일단은 검사님이 고소장만 받은상태입니다. 사건번호나 이런건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2. 고소장이 직접 검사님한테 접수되고, 사건경위에 따라서 단순하거나 심각한 사안에 따라서 그자리에서 기각하기도 하나요?
경찰서에는 따로 조사받으러 가고 싶지가 않고, 그럴경우가 많은지..
3. 이분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은 모르겠습니다]을 하셨는데, 이걸 하고 안하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확률이 큰가요?

답변 정중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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