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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롱 작성일16-07-20 00:22 조회2,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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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마케팅 관련사기를 500가까이 당했는데..
2일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호 김모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고인 김ㅇ화, 성ㅇ현, 최ㅇ일, 김ㅇ랑 등이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 사기행위를 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미납회비가 있다거나 환급을 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신용카드결제를

하게 만든것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피고인들을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피해자분이 많아서 이렇게 문자로 연락드리는 점 이해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건당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은

40~50만원에, 100만원 미만은 각20~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오니,

합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내일까지 본 전화번호에 성함과 합의의사 있다는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전화문의는 사절)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내주 초에 피고인들 가족이나

저희 법인 직원이 전화로 연락 후 합의금을 송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호 김모둠 변호사 올림

(대) 전화번호02-568-5200

(팩스)02-568-2535"

위 처럼 문자가 왔는데.. 500가까이 당했는데.. 합의를 40~50에 하라니요..
이거 배상청구든 민사소송이든 재산조사해서 압수하든 뭐든 해서
사기당한 금액 제대로 회수할 방안이 있나요?
피고인들에 대한 신분은 저쪽 법인쪽에 있는듯합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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