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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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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20 18:47 조회2,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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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돈을 지급하고, 더 이상 횡령한 돈이 없다고 하시고, 돈을 주시면서 회사에서 횡령금액 확인, 귀하께 더이상 금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고,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그 내용으로 녹음하시면 되고, 만일 추후 또 고소한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협박, 공갈이 되어 귀하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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