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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 작성일07-08-06 21:59 조회3,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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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1 상속인중 1인이 예금이 은행에 사망사실통지전임을 이용하여

>빼내쓴경우(사망인 이름으로) 나중에 조정신청시 고려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과 함께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

>2 은행에 갔더니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음에도

>전부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내역도 조회를 안해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도 계좌유무만 확인해줄뿐이지 거래내역조회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방법이 없나요?

>3 나아가 법정지분만큼 지불할 의무가 은행에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며 그런 의무가 자기들한테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은행에 대해 거래내역조회나 상속지분해당예금지급요청을 소제기 이전에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소를 제기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할듯한데 실질적인 방법을 여쭙니다.

4. 은행에 예금반환청구소송제기 와 상속재산분할청구조정신청을 내는 것중
어느 것이 실효적인지 궁금합니다. 예금반환청구소송제기시에는 부당이득반환은 별도로 제기해야될것 같은데 상속재산분할청구할경우 그간의 부당이득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모두 판단에 고려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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