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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보증선 남편빚 부인이 갚아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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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15 21:31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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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법, 정학히 말하면 민법은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별개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결혼 전 보증을 섰던 것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은영님의 집에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전제품 등에는 딱지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압류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은 배우자인 이은영님이 재산이 있어 불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은영님은 신랑의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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