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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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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09 12:33 조회3,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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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작인 소송 진행 상황과 제출 서류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석명준비명령 내용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즉,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든가 이미 소멸하는 등  부존재하거나 채권이 과다하다든가 하는 사유에 대해 주장, 입증하야 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 부분을 취하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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