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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물 보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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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 궁금합니다 꼭 답 작성일07-06-19 14:55 조회3,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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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고향에(영광) 퇴거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잔디 농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영광에서 월세를 사시면서 1달에 한두번 서울집에 오가며 몇년을 잔디농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서울로 오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아버지 명의로 2007년까지 되어 있고 매년 임대료는 땅 주인에 주면서
 
 저역시 잘몰랐지만 잔디라는 작물이 한번심으면 길게는 10년을 할 수 있어서

 어머니와 6남매 형제들은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 잔디 농사를 잘은 못하지만 힘껏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군청에서 농로 공사를 하게되어 어느정도(300평) 잔디밭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 지역에 퇴거가 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지, 그리고 땅주인과 합의가 안되면 경작물 보상에 대해서

  50:50으로 나눠 보상을 받는건지 정말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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