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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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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작성일10-04-16 18:37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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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살 과 5살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외도로 인한 인혼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알게되어 모두 이번일을 무마시키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에대한 두려움과, 그 전에도 가끔 있었던 남편의 폭행에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나고 두려움이 생겨 남편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기에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하긴 하나, 왠지 모를 두려움에 자꾸 멀리하게만 됩니다.
사실 10년동안 살면서 살갑지 못한 남편에 정도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두째딸아이를 낳았을당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또한 그일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면서 그후 남편에게 완젼히 마음을 닫은후 그후 다른사람에 제게 접근을 하는것을 모른척하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 결국 외도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일을 모두 덮고 가기로 했지만, 저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져서 남편의 목소리나 모습만봐도 인상이 써지고 몸이 부들부들떨리고 하다보니 남편도 제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것 같다며 더이상은 못참겠다고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의 폭행에 친정부모님의 강요로 공증을 받았습니다..받은지 3개월가량 됩니다.
또 외도로 인해 이러한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과 양육권포기
그리구 남편은 또 폭행을 행사할시 모든 재산과 양육권포기
그렇게 서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 이혼얘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저와 저의 외도했던 상대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나 줘야하는지
공증으로 인해 정말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주장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권을 가진쪽에 양육비는 어느정도 지불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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