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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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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20 18:52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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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부인분을 상대로 이혼을 하실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청구이며, 재산분할은 결혼후 두분이 모으신 재산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재산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두분 중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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