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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좀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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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8 21:19 조회1,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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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이 전화로 답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더라도 아이에게 있어 조부모라 권리가 없으며 양육비 한푼 안 주는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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