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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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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xx 작성일13-01-26 17:38 조회1,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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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에 사고쳐서 아이가 생긴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갈께요..
2년정도 같이 살았고, 2년정도 같이 살면서 아이없이는 전혀 행복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근무지를 바꾸면서 여기도 저기도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없게 되고, 5주가 넘게 자주 씻지도 않는
남편과, 무뚝뚝한 남편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합의이혼을 하게도ㅣ었습니다.
저희집 사정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너무나도 가난한상태지만 남편네는 아버지군무원에 어머니가부동산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힘들게 살게하고 싶지않아서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일전 아이 돌인데 아이를 만나게 해줄수 없다며, 시댁에서 보고싶으면 직접 집으로들어와서 아이만보고 조용히 가라고 합니다. 아이가 있었을때 맞벌이를 하였지만 왜 집청소를 애아빠가 다하느냐등, 공과금을 안냈다는둥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줄수없고 하룻밤조차 지내는걸 거부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편히 살길바래서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겼지만, 지금보니 자주 씻지않는 아빠에,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하나 모르고 아이가운다고 무조껀저에게 넘기는 아빠를 도데체 무엇을 믿고 아이를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친권및 양육권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합법적인 이혼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3월에 마지막 재판 남겨두고 있는데 소송걸어서 빼앗아온다면 저희딸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저희는 월세에 차도 집도없느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같은건 없는거죠?
제가 아이를 데려올수는 없는경우 양육비는 얼마정도 줘야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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