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대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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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30 14:47 조회3,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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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형제의 빚이라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바로 경매할 수 없고, 상속등기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 형제분 지분 이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 전에 빚을 갚지 못하면 법상으로 찾기는 어렵고, 낙찰자랑 협의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형제의 빚이라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바로 경매할 수 없고, 상속등기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 형제분 지분 이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 전에 빚을 갚지 못하면 법상으로 찾기는 어렵고, 낙찰자랑 협의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