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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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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20 18:51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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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출한지 오래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주소지로 가고, 외가쪽으로 어머니에게 소에 참여하라고 연락을 하며, 그후 참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선고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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