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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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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용 작성일16-07-20 22:43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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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포스 카드밴사와 3년 약정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3년동안 포스기계 무상임대와 매월 카드실적(저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쓰는 카드건수)에 따른 거래실적 지원금을 매달 25만원가량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요.
카드 밴사는 지금까지 포스기계 무상임대 위약금 50만원과 거래실적으로 받은 지원금 대략 650만원 합쳐서 700만원의 위약금을 소송건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서
12조 (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상임대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품금액/36개월 *사용개월수)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12조에서 딱 저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어디에도 거래실적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의 계약서상 조항으로만 계산했을겨우 제가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할 금액은 포스기계 무상임대 장비 50만원만 위약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포스 업체회사는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거래실적 지원금 650만원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정말 답답해 죽을거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2년 2개월동안 지원받은 650만원도 정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제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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