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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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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주 작성일16-07-27 22:28 조회2,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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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4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1억)이 끼어있어

부동산처분시 담보대출을 끼고 팔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 소유로 된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라 당연히 아버지가 단독 채무자로

되어있었고  저는 상속인이라 당연히  그  대출 승계를 받았지만....

생전에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같이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며 만들어진 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새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급된 사실 등....

통장거래내역 조회 등으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1억 중 절반인 5천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아니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청구 소송?

당시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차용증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 새어머니가 실질적 가장역활을 하셔서 이자지급은 새어머니 돈으로 나간걸로 압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왠지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취했을때..."이란 전제가 깔려서... 아닌 것 같구

요...

그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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