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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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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28 19:38 조회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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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새어머니가 빌렸다는 증거가 없어 사실상 어렵고
부동산을 귀하만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새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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